'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2.11.1. 시행)이 10.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진출기업은 공장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공장의 신설, ②공장의 증설, ③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로 제한한다.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의 범위에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개정 시행령을 활용하여 국내복귀를 확인받는 기업들의 경우, 기존과 유사하게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 건의사항을 법령에 반영한 것인 바, 국내복귀 활성화를 통한 국내 투자·고용 창출,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22.6.15),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에 포함된 국내복귀(유턴) 활성화를 위한 이행조치이다.
또한, 기업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정책수요를 법령의 형태로 구체화한 것으로서, 적지 않은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
[보도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