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10.11일 오후 2:00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 IRA) 대응 민관합동 TF?를 개최하여, 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IRA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해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세액공제, 보조금, 대출 등)에 대한 한달간의(10.5~11.4)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를 개시했다.
① 전기차 세액공제, ②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 생산제조 세액공제 ③ 주택·빌딩 에너지 효율화 세액공제 ④ 청정에너지 발전 세액공제 ⑤ 세액공제 현금화 ⑥ 임금 수습 요건
미 재무부는 IRA 하위규정을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률 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간 한미 상무장관 및 통상장관 회담, 실무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며,미 재무부가 IRA 세부규정에 대한 공식 절차를 개시한만큼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 IRA 전기차 세액공제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미 정부간 실무협의체가 가동중이므로, 동 실무협의체를 통해서도 미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IRA 관련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며 관련 동향을 민관합동 TF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 공유하고 업계와 함께 원팀이 되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으며,전기차 세액공제 등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미국 진출 기업이 IRA에 따른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