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총 2,567억원 상당의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을 적발했다고 10월 11일 밝혔다.
그간 관세청은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판매시장을 잠식하는 외국산 저가물품의 국산 둔갑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 역량을 집중해왔다.
올해 9월까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적발 실적은 총 59건, 2,567억원 상당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건수는 29% 감소했으나, 금액은 35% 증가하여, 범죄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수입물품의 포장박스에 제조자를 국내 업체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 오인(誤認)을 유도한 불법행위 적발이 급증하여 총 적발액의 47%인 1,218억원에 달하였으며, 주요 품목은 계측?광학기기(1,158억원), 기계류(608억원), 자동차부품(87억원), 가전제품(67억원) 등이다.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로 수출한 규모도 809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한편, 관세청과 조달청은 국산물품 우선 공공조달* 과정에서 외국산의 국산 둔갑 납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7. 9월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우범정보 공유, 합동단속 실시 등 공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 1∼9월간 1,217억원** 상당의 공공조달 국산둔갑 부정납품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이는 올해 전체 적발액 2,567억원의 47%에 달하는 금액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행위는 선량한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야기하는 한편,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 범죄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조달청과의 합동단속 뿐만 아니라,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조달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주요 공기업 등과도 부정납품 관련 우범정보 공유 등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수입 물품의 국산 둔갑 불법 조달행위 근절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도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