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여부를 자가진단 해볼 수 있는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10월 12일부터 시작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농촌 관련 융자금·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작물 재배나 가축사육·곤충사육 등과 관련된 재배 품목, 사육 규모 등의 정보를 농관원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사전에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등록요건을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농업경영체 자가진단 서비스는 등록대상 여부뿐만 아니라 제출서류 안내, 등록기관(농관원 지원·사무소) 등 신청에 관한 정보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관원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여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농업인 편의성 제고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안내부터 등록(신규·변경) 신청 등을 비대면 기반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업경영체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지, 농지 소재지, 재배품목, 사육규모 등 중요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문·전화·온라인 신청을 통해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