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 7일, 울산시청에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1월 13일 시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오늘 회의는 새정부와 민선 8기 출범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로, 정부는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선출 완료 직후 조속히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그리고 올해 함께 출범하여 임기를 온전히 같이 하는 새정부와 민선 8기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정목표인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의기투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두었다.
정부가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정례화하고, 지역을 순회하여 개최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새정부의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을 논의?의결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통합법 제정 추진,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제1회 회의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안) 심의 시, 원안의결하되 일부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보완 및 수정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운영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등을 보완키로 했다.
첫 번째로, 지방 4대 협의체간 협의로 ‘(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을 구성하여 지방안건의 발굴과 조정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앙 및 지방 안건 모두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원단’에서 발굴하고 조정하고 있으나, 4대 협의체 합의로 지방지원단을 별도로 설치하여 안건화 과정에서 지방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과제별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하여 중?장기 과제의 안건화 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제1회 회의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사전절차인 실무협의회에서 미합의된 안건도 협력회의에 상정하거나, 지방이 직접 안건을 만들 수 있는 상향식 운영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방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신설하기로 한 지방지원단과 함께 ‘과제별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중?장기 과제에 대해 관계 부처?주관 지자체(의회)?연구자 등이 합동으로 안건을 숙성하여 상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실무협의회 기능을 보강하고, 안건관리 현황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과제별 특별전담조직(TF) 설치에 따른 진행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논의된 예비안건들의 실무협의회 상정 여부를 관리하는 한편,
실무협의회가 처리한 모든 안건의 관리 현황 및 주요쟁점 등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 필수적으로 보고하여 구성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지방의 의견이 가감 없이 전달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되도록 운영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지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ㆍ개정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로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연내 국회 제출될 예정이며,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법제처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조례로 대폭 위임하되 법령에서는 기본원칙과 범위 등 필요 최소한만 규정하고, 중앙-지방이 함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거나 지역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을 상시적으로 발굴ㆍ정비하기 위해 행안부, 법제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 제정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지방분권-균형발전 간 연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 및 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의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9월 입법예고된 통합법(안)에 따르면, 범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분권과제와 균형발전시책을 연계하기 위한 지휘 본부(컨트롤 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일극화 흐름을 바꾸는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추진에 지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입장에서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정부는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통합법 제정에 대한 지역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시도지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시대’의 출발점이 ‘일자리’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먼저,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정책 및 사업을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일자리 맵(MAP)’을 구축하여, 지역의 산업현황, 노동시장 실태 등 지역단위 일자리정보를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등에게 알기 쉽게 제공한다.
또한, 자치단체가 일자리정책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고용 거버넌스를 활성화 지원하고, ‘지역 일자리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지역 주력산업의 일자리창출, 지역의 신산업 육성 등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1월 신설된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통해 지역별 일자리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위기산업 근로자의 직무전환, 재취업 등을 중점 지원한다.
또한, ?고용위기지역? 제도는 지역별 고용위기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도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지역일자리 최초 독립법을 제정하여 지역 일자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모든 일자리사업을 공시하는 등 자치단체의 일자리 책임행정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 일자리사업의 설계부터 집행까지 단계별로 자문(컨설팅), 교육, 평가 등을 통해 자치단체가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핵심 주체는 지방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회의 정례화와 내실있는 회의운영 등을 통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 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