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월 7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10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주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의미의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전국 호스피스 전문기관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종사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기념식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 제도 정착에 기여한 유공자(허정식 제주대학교병원 암센터소장 등 40명)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여,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의 기념사, 국립암센터 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의 인사말 및 호스피스·연명의료 홍보 영상 공개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호스피스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유명인들이 축하 알림(메시지) 영상 제작에 참여했고, 국민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전국의 10개 권역별호스피스센터에서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홍보 영상 공개와 더불어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유튜브, 블로그)를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열고, 권역별 호스피스센터에서는 10월부터 호스피스의 날을 기념해 호스피스 기록(다큐) 사진전 개최, 호스피스 수기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의 긍정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유공자 40인을 선정?표창했다.
먼저, 말기 환자에게 전인적 호스피스 돌봄을 제공한 대구보훈병원 자원봉사자 윤말숙(만 62세)님 등 14인과,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와 관련해서,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조교수 유신혜(만 33세)님 등 18명에게 개인 표창을 수여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에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8개 기관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했다.
2부 심포지엄에서는 ‘사별가족 돌봄 현황과 질 향상 방안’을 주제로 관계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사별가족의 경험을 공유하고 사별가족 돌봄의 실제와 교육자료, 돌봄제공자 양성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사별가족 돌봄의 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사별 후 우울 불안 등으로 힘들어 하는 가족들에게 적절한 심리지지 등 돌봄서비스의 필요성과 다양한 지역사회 돌봄과 연계방안을 제안하고, 사별가족 돌봄 제공기관의 확대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10명 중 8명이 호스피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으며, 이 중 78.4%는 호스피스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올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의도도 지난해에 비해 상승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인지도 또한 74.2%(‘19)에서 82.3%(‘21)로 8.1%p 상승했으며 평소 자신의 죽음이나 연명의료와 관련하여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편하게 이야기한다는 응답은 64.7%로 2019년 대비 16.4%p 상승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을 발표하여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목표로 호스피스 서비스의 확충 및 연명의료결정 제도 활성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먼저,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는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 유형을 확대하고, 중앙?권역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2003년 5개 기관으로 시작한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2022년 현재 87개소로 확대됐으며, 이 외에도 가정형 37개소, 자문형 37개소, 소아청소년형 10개소(시범사업)가 운영되고 있다.
중앙호스피스센터(국립암센터)와 권역별 호스피스센터(10개, 국립대병원 등)는 10월을 ‘호스피스의 달’로 정하고, 각 권역별 홍보 행사 개최, 의료인 대상 교육 등을 통해 호스피스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매분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22년 8월 기준 142만 명이 넘는 국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했고, 연명의료중단결정 이행자 수도 23만 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상담과 계획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해당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추진해 왔으며,
연명의료 정규수가 도입(’22년 1월)을 통해 연명의료 상담계획을 활성화 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임종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결정 분야의 종사자 및 관계자들이 오랜만에 모두 모이는 기념식으로 그 의의가 깊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를 보장하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생애말기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