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022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주서→붉은 글씨’(행정 분야), ‘일부인→날짜도장’(경제 분야) 및 ‘수발→접수ㆍ발송’(사회 분야)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용어들은 법제처가 올해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한 사례로, 9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국민설문조사에서 분야별로 가장 많은 국민이 잘 고쳤다고 선정한 것이다.
그 밖에도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부전지’를 ‘쪽지’로, ‘성상’을 ‘성질ㆍ상태’로 바꾼 사례가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법제처는 2018년부터 법령에 어려운 용어가 쓰이는 것을 입법예고 단계에서 미리 막고,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찾아 국민이 알기 쉽게 고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1,972개의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려운 용어가 포함된 법률 157개, 대통령령 698개 및 총리령ㆍ부령 676개를 고치는 성과를 냈다.
이 처장은 “올해에는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국민들이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해 주셨다”면서,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퀴즈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SNS 또는 온(ON)국민소통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이다.
[보도자료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