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중점 추진하는 주요정책을 선정하여 평가하게 된다.
또한, 새정부에서 강조하는 규제혁신(10→20점)과 정책소통(15→20점)에 대한 평가비중이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정부는 새정부 국정기조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평가계획을 대체할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22~’24)?과 ?’22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을 수립하고, 10.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동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됐으며,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간 국정과제를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이 중점 추진하는 주요정책과제를 선정하여 평가하게 된다.
이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추진 자율성을 확대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며,그간 국정과제 중심의 정부업무평가 과정에서 5년간 같은 과제를 평가함에 따라 신규 정책 추진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됐다.
평가부문별 변경사항으로는, 먼저 주요정책 부문 배점은 타 부문 배점 상향을 위해 하향조정했으나, 각 기관의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실적과 갈등관리 실적을 각각 가감점(±1점) 항목으로 평가에 새롭게 반영했다.
규제혁신 부문 평가비중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를 반영하여 대폭 상향(10→20점)했다.
규제심판제도 등 신설된 규제혁신 제도의 운영실적과 다부처 연관 복합규제 개선 성과 등을 중점 평가하여 각 기관의 규제혁신 노력과 조기 성과창출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국민께 알리고 여론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려는 정책소통 노력이 중요함을 감안하여, 정책소통 부문 평가비중도 상향 조정(15→20점)했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각 기관의 산하 공공기관 혁신 노력을 새롭게 반영했다.(가감점±1.5점)
지난해 신설된 적극행정 가점 부문은 일선 현장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금년에도 동일한 비중(+3점)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확정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문별 세부 평가계획 수립, 전문가 평가단 구성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금년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