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공공택지에 벌떼입찰이 발 못 붙이도록 원천 차단합니다!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편법입찰하는 정황을 점검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 사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단속 강화를 위해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에 시행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추첨 참가 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 수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 10개사 현장점검 결과
??-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제적인 정황 등 적발
? ??→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 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기 요청
??-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여 계약 당시 등록 기준을 미달하여 1순위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차원에서 택지를 환수할 계획
· 서류조사 결과
??- 71개 업체에 대해서도 택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
? ??→ LH 및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
◆ 1사 1필지 제도로 벌떼 입찰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필지에 1개사로 제한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에 시행
공공택지 경쟁률이 과열되는 규제지역의 300세대 이상의 택지에 3년간(~’25년) 시행하고, 성과 점검 후 연장 여부를 결정
1사 확인 기준은?
①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 속하는 경우로 해당 연도(발표 전이면 전년도) 공시 현황을 확인
② 외부감사법에 따른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최근 1년간 감사보고서를 확인
◆ 추가 절차를 이렇게 강화합니다!
· 점검체계 및 제재 강화
??- 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당첨 업체 선정 즉시 지자체에 해당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점검 요청하고,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택지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
??-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증 대여를 차용자, 알선자, 공모자도 모두 제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 업무 수행기준 명확화
??-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택지 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 택지 공급 계약 등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소속 직원으로 제한하고, 위임장과 함께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 법규 위반 업체들은 행정제재 처분과 함께 인센티브를 축소합니다.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택지를 불공정하게 받은 업체가 택지를 또 받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 사전청약 가점을 받은 업체 중 법규 위반 업체는 가점 축소
① 경쟁 방식 : 최대 5% → 일괄 1%(본청약은 0.5%)
② 추첨 방식 : 최대 4점 → 일괄 1점(본청약은 0.5점)
③ 우선 공급 : 최대 2회 공급 → 참여 불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업체에 대한 사전청약 혜택을 수상 등이 종료될 때까지 잠정 중단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3기 신도시 등 향후 대규모 공공택지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설사 브랜드들이 다양해지고, 보다 특색 있는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져 소비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