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이 곱게 물드는 10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임업인 약 2만 8천 명 대상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10.1~)
10월 1일부터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를 시행합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여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지급 요건과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한 임업인 대상으로 자격을 심사해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임업직불금 종류]
· 임산물 생산업 : 0.1ha 이상 산지에서 대추, 밤, 표고, 산 약초 등 임산물 소득지원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소규모 임가 직접 지불금, 면적 집적 지불금
· 육림업 : 3ha 이상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육림업 직접 지불금
[임업직불금 수령자의 의무 준수 사항]
· 공통사항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토양의 유지 관리,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활동, 경계 설치·관리)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2시간 이상/년) 이수
??- 산사태, 산림병해충 예방 활동
· 임산물 생산업
??-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기준 사용
??- 임산물 생산·유통·판매 시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 적합
??- 하천수와 지하수 적정 사용 관리
· 육림업
??-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관리(재해예방, 산림경영계획 이행)
??- 입목 본수 일정 수준 이상 유지(수확벌채 시 수종에 따라 273~350 그루 내외)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방문
- 신청 기간 : 2022.9.7.~10.7.
- 제출 서류 및 자격 요건은 임업경영체통합포털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아울러, 임업직불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실시합니다.
· 임업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한 사항과 의무적으로 준수할 사항에 대해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실태도 조사
· 의무준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횟수에 따라 직불금 지급액이 10∼40% 감액
·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록 제한 등 엄격히 조치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의무 중단(10.1~)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를 중단합니다.
10월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 방문 시 접촉 대면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주요 내용]
· 해외 입국 체계 완화,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중단
??-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 단계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 희망자(내국인·장기 체류 외국인)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 검사로 감염 여부를 확인
? ? ??* 의무 검사 중단 이후에도 검역 단계 유증상자 검사와 입국 후 보건소 무료검사 및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
??- 향후 치명률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하거나 발생률 또는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발생할 경우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
??- 면회 : 접촉 대면 면회 허용. 면회객 자가진단키트(RAT) 사전 음성 확인(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장 결정)
??- 외출·외박 : 조건부 전면 허용.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 대상(복귀 시 RAT 검사 실시)
??- 외부 프로그램 : 허용. 3차 접종 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유증상자 사전 RAT 실시)
??-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편의점만 자가검사키트 판매 가능(10.1~)
10월 1일부터 편의점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한 곳에서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가검사키트를 야간과 주말에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는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시적 허용을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9월 30일부로 해당 조치를 종료합니다.
[주요 내용]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판매 허용 조치를 9월 30일부로 종료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9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 가능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한도 확대(10.1~)
10월 1일부터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하는 등 농업인안전보험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주요 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수준 강화
??- 상해질병치료금 한도 : 1천만 원 → 5천만 원
??- 휴업급여금 : 2~3만 원/일 → 6만 원/일
? ? ??* 상해질병치료금 :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에 보장받는 치료금
? ? ??* 휴업급여금 :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급여금
· 장해·유족급여금 연금 지급 방식 개선
??- 일시금으로 지급 → 일시금 또는 연금방식 중 선택 가능
· 가족 단위 가입 시 보험료 할인
??- 가입자별 5%
◆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10.1~)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가축전염병별 주요 방역대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철새로부터 국내로 유입되고 축산차량·사람 등으로 전파되므로 철새에서 농장으로 확산 방지, 농장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 추진합니다.
??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조기 확인·신속 대응을 위해 야생조류 예찰 지역 확대, 검사 강화
??② 농장 단위 방역관리 강화 및 시설 신속 보완, 취약 축종과 위험지역 관리 강화
??③ 농장 검사 강화, 위험도에 비례한 살처분, 축산차량·사람 이동통제 행정명령
· 구제역
??- 구제역은 효과적 백신이 있으므로 5단계로 농장 백신 접종을 관리합니다.
??①일제접종 → ②접종 여부 확인 → ③보강 접종 → ④취약 농장 관리 → ⑤교육·홍보
??- 과거 구제역 전파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뇨에 대해서는 특별방역 기간 동안 권역별 이동 제한을 실시합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 야생 멧돼지 수색·집중 포획 및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합니다.
??-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충북·경북까지 확산됨에 따라 전국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야생 멧돼지 수색·집중 포획 실시
? ? ??* 야생 멧돼지 남하 방지를 위해 4개 지역(영동·옥천·무주·김천) 집중 포획 실시
??- 농장 차단방역을 위해 강화된 방역시설 조기 설치, 방역수칙 교육 강화 등
· 해외 가축전염병
??- 럼피스킨병(LSD), 아프리카마역(AHS) 등 신규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 대응체계 구축합니다.
??- 수입위생조건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부터의 가축 수입을 금지하고, 출입국 시 축산 종사자 휴대품 단속 및 소독 강화, 축산 종사자와 여행객에 대한 홍보 추진 등
◆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시행(10.4~)
10월 4일부터 코로나19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합니다.
[지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 입은 차주
??-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
? ? ??*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 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차주도 포함
· 아래의 판단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
(부실 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 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 기준은 비공개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자격 여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문의 가능합니다.
[채무 조정 내용]
·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신용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
[신청방법] * 10월 4일부터 신청 가능 / 평일 06시~18시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누리집?
??- 온라인 신청의 경우 휴대폰인증, 간편인증(PASS 등), 공동인증서 중 택 1 필요
· 방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방문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여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해 현장 창구 방문
? ? ??*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일체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기준) 등이 필요
◆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자영업자·중소기업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신청·접수(10.4~)
정부 및 금융권은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합니다.
만기 연장·상환 유예 연장은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적용 대출]
·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대출
[지원내용]
·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추가 지원
??- 금융회사와 차주가 1: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상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 유예 조치 종료 이후의 최적의 상환 계획을 마련
· 자율 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추가 지원
[신청방법]
·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 내 전담창구(1332 →6번)로 문의 가능
◆ 20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10.4~)
10월 4일부터 20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속 보상 오프라인 신청 및 확인 보상 온·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20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매출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 개별 업체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손실보상금 보정률]
· 손실액의 100%
??* 상한액 : 분기 1억 원 / 하한액 : 분기 100만 원
· 최종 산정된 분기 손실보상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신청방법]
· 신속 보상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국세청의 과세자료 데이터에 있는 경우)
??① 온라인 신청 (9월 29일~)
??-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등) 절차를 거쳐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 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 ? ??* 손실보상 신청서는 위의 손실보상 누리집 메인화면에서 확인 가능
??③ 필수서류 (온라인 신청은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개인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통합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 확인 보상(신속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① 온라인 신청 (10월 4일~)
??-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등) 및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절차를 거쳐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 보상 신청서 및 필수서류,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 ? ??* 손실보상 신청서는 위의 손실보상 누리집 메인화면에서 확인 가능
??③ 필수서류
??- 개인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통합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문의]
손실보상금 콜센터(1533-3300)
◆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10.6~)
10월 6일부터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대상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 1회차 : 9월 15일(목) ~ 9월 28일(수) 주택 가격 3억 원까지 신청·접수 (마감)
- 2회차 : 10월 6일(목) ~ 10월 13일(목) 주택 가격 4억 원까지 신청·접수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초과 시 주택 가격 저가순(선착순 아님)으로 지원자 선정되며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미달 시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란, 기존 변동금리·준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용 대출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 2022년 8월 17일(수) 이후부터 실행된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로 주택 가격 시세 4억 원 이하
[지원 혜택]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최대 만기 30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설정 가능
· 금리 최저 3.7% 적용
??-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0.45%p) 인하해 금리 3.80~4.00% 적용
? ? ??* 저소득 청년은 55bp(0.55%p) 인하해 금리 3.70~3.90% 적용
·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 동일합니다.
·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 원 한도
??- LTV 70% 및 DTI 60% 일괄 적용, DSR 미적용
[신청방법]
· 6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차주
??- 6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해당 누리집)에서 신청·접수 진행 가능합니다.
·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차주
??- 6대 시중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차주는 주택금융공사(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접수 진행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 시작(10.11~)
10월 11일부터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건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2가 백신이란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백신입니다.
본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접종 대상]
-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우선 접종
- 감염 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접종 백신]
- mRNA 2가 백신(화이자, 모더나)
??* mRNA 백신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또는 mRNA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경우, 노바백스·스카이코비원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 접종도 가능
[접종 일정]
· 사전예약 (9월 27일~)
??-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온라인 예약
??-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들의 대리 예약 또는 1339,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전화 예약 가능
· 당일 접종 (10월 11일~)
??- 카카오톡·네이버 잔여 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유선 연락
◆ 우회전 시 일시정지 계도 기간 종료(10.11~)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의 계도 기간이 10월 11일부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10월 12일부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 부여됩니다.
[주요 내용]
· 기존 도로교통법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변경된 도로교통법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10월 11일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 운영)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 부여
??- 승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7만 원
??- 승용자동차 등(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6만 원
??- 이륜자동차 등(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4만 원
??- 자전거 및 손수레 등(손수레, 경운기, 우마차) : 3만 원
◆ 고령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계절독감 무료 예방접종 시작(10.12~)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9월 21일부터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 중입니다.
10월 5일부터는 임신부 대상 예방접종이 시행되며 10월 12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이 시행되므로 독감이 유행하기 전 미리 일정에 맞춰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
·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2009.1.1.~2022.8.31. 출생)
??- 신분증이 없는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등 지참
· 임신부
??- 산모수첩 등 임신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신분증 지참
[접종 장소]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
· 가까운 접종 장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중앙선 침범 위반 이륜자동차의 고용주에게도 과태료 부과 가능(10.20~)
10월 20일부터 이륜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고용주에게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 또는 노면전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면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륜자동차 등의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불가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규정되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주요 내용]
· 승합자동차 등: 10만 원
· 승용자동차 등: 9만 원
· 이륜자동차 등 : 7만 원
[보도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