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월 4일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를 개최하여 지난 9월 29일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한후속 이행계획 및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포함된 부담금 산정 부과기준 현실화,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인센티브, 1주택장기보유자 감면제도의 취지와 내용 등을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건의한 내용들이이번 방안에 반영되어 있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반적인 방향에 크게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어, 빠른 시일 내 개선안이 시행됨으로써 논란을 매듭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재건축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무엇보다 중요한 방안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국토부, 지자체가 함께 원팀으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이행을 위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주택정비 협의체를 통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과 같이 향후 추진이 필요한 정비분야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이번 합리화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향후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 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