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부터?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
- 다만,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 연체 및 기타 부실 우려 등으로 대환 이후 대출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합니다.
※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상 채무
-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 취지 등을 감안하여 2022년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합니다.
??*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해당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
(예)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 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 지원 내용
-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이며,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 할 수 있습니다.
-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 금리는 1~2년 차의 경우 최대 5.5%(2년간 고정금리), 3~5년 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상한선으로 적용
??·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
- 금번 프로그램으로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신규 대환대출은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이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만큼 추가 부담 없이 조기에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9월 30일(금)부터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금리로.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토스(SC은행·케이뱅크는 현재 참여 준비 중으로 추후 편입 예정)
- 다만,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만큼 예외적으로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법인은 불가)
- 9월 30일(금)부터 10월 28일(금)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 9월 30일~10월 14일 : (월) 공휴일 /?(화) 1·2·7 / (수) 3·8 / (목) 4·6·9 / (금) 5·0
??· 10월 17일~10월 28일 :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 다른 대환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액은 본 프로그램 지원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 대상 기업 여부와 대환 가능한 고금리 대출은 ‘온라인 안내 시스템(저금리로)’ 또는 은행 모바일앱과 창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목적 대출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개인대출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목적 대출이 확인되는 건설기계·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관련 대출은 대환 신청에 포함됩니다.
- 여러 개의 고금리 대출을 합산하여 1건의 대환대출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고금리 대출의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예) 고금리 대출 70백만 원 → 대환대출로 50백만 원 상환, 고금리 대출 잔액 20백만 원
- 대환 프로그램은 지원한도 여유액 범위 내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여러 개의 사업체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체별로 합산하여 5천만 원, 법인 사업체별로 합산하여 1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제도의 운용기한은 2023년 12월 말까지이나, 총량한도(8조 5천억 원) 소진 시 조기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준비 자료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 증명(법인, 최근 2개년), 주민등록등본(대표자 등),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법인),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제출 자료는 통상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했으면 유효합니다.
각 은행별로 일부 서류 자체 수집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 대환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고 조회되더라도, 안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지원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신규 대출 기관 심사 과정에서 실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의하세요!
- 전화 상담 요구 및 문자 주의!
??· 정부, 공공기관 및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알선 등을 통해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환 등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 앱 설치 등은 무조건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금 송금 시 바로 신고!
??·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시고,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보도자료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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