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월 4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신청 수단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기능을 구축한 것으로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하여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2017.5.30. ~ 2022.8.31.)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총 5,342건(취하 381건 포함)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신분도용 773건(14.5%), 가정폭력 603건(11.3%), 상해?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0%), 기타 934건(17.5%)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겪고 계신 국민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주민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경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