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09.30일 제16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제1호 안건) 한국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핵연료3동 재변환공정에 대한 상세설계 결과와 사고선량 재평가 결과 등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한'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한편, 원안위는 제163회 회의(’22.9.15)에 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KNT社의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에 대한 추가 실험계획(안)과, 세라컴社의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에 대한 실험 추진계획(안)을 보고받았다.
[보도자료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