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 개정(10월 4일 시행)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같이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 등을 고려하여,①당초 14일인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②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집중신청기간’ 동안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22.7.4) 이후 아파서 근로하지 않은 적이 있으나 지금은 회복하여 다시 근로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분들의 경우에도 ‘집중신청기간’ 동안 입·퇴원 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근로불가기간을 산정하여 해당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아파서 근로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입·퇴원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병원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가정 요양기간 등 실질적인 근로불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미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시점이 늦어 근로불가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면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 증빙자료 추가제출 및 신청을 통하여 근로불가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합리화를 위하여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이번 10월 4일(화)부터 시행될 ‘상병수당 시범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사항 ①) 시범사업 대상을 기존의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거주지 무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이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장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거주지에 무관하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의 규모는 무관하므로 1인 사업장도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개정사항 ②) 또한 시범사업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했다.
당초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확인한 근로중단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특수고용직의 직종 특성상 사업주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근로중단계획서를 본인이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사항 ③) 그 외에도 상병수당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연장진단서 제출기한을 1주에서 2주로 확대한다.
다만,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 중에는 연장진단서 제출기한이 이미 지난 사람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사항 ④) 코로나19로 격리 중이었거나 종합병원 또는 병원급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기간이 지나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월 30일(금) 오후 14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를 방문하여,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의 원활한 운영을 독려하고, 지역 의료계, 노동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임인택 실장은 “지난 3달 보름간 전국 1,200건이 넘는 상병수당 신청이 접수됐고, 서울 종로에서도 지역 의료계·노동계·사업장 및 종로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많은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시범사업 운영에 반영해 나가며 본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