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덴마크?캐나다 소재 5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수입할 때 수입?판매업자가 프로바이오틱스 수 항목에 대한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국내에 수입신고 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미국?덴마크?캐나다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 프로바이오틱스 수(유산균 數)가 부족하여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명령 이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