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으로부터 ‘해외 입국 체계 완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해외입국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1일차 PCR검사 의무를 중단하며,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로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번 입국 후 의무 검사 중단은 안정화 추세에 있는 국내외 방역 상황과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은 점 및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결정했다.
또한, 의무 검사 중단 이후에도 검역단계 유증상자 검사와 입국 후 보건소 무료검사 및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다만, 향후 치명률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하거나 발생률또는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의국가(level 2)를 지정하여,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