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규제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추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했으나, 지원 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 여부가 부처 재량사항이었다.
앞으로는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의 업무로 발생한 소송 등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행정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소송 지원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둘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추가 명시한다.
현재 적극행정 개념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포함되기 때문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은 가능하다.
하지만,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혁신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통해 규제혁신 동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연임·해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민간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심신장애·비위사실·품위손상 등의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일선 공무원들까지 변화된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