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지난 9월 1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 총 376명, 1,265건의 위법사례를 9.30.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당초 발표한 총 2,267건, 2,616억원의 적발사례 중 개별 법령 벌칙 적용대상, 형사처벌 필요 여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하여 수사의뢰 대상을 선별했다.
① 허위세금계산서 201억원 발급하고 141억원 대출 : 14명, 99건[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② 버섯재배사 등 위장 태양광시설 설치하고 34억원 대출 : 17명, 20건[사기 및 농지법위반]
③ 무등록업자 태양광 설치공사 도급 또는 불법 하도급(관련 대출 1,847억원) : 333명, 1,129건[전기공사업법위반]
④ 전기안전 점검장비 구매 입찰 담합(27억원) : 5명, 15건[입찰방해 등]
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보조금 사업의 민간 부담 77억 과다계상하고 보조금 141억원 집행 : 4명, 1건[업무상배임 및 보조금법위반]
⑥ 태양광발전장치 구매(5억원) 관련 위법 : 3명, 1건[허위공문서작성 등]
[보도자료출처: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