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축산물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30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에 직결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영업자의 불필요한 부담 해소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① 축산물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② 영업자 부담 해소 ③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① 축산물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식육가공품 판매범위 확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만든 식육가공품(양념육, 소시지 등)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지역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해동육 공급업종 확대) 해동육은 식육가공업과 집단급식소에만 공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동정보를 표시하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도 해동된 고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일반음식점 등에서 조리를 위해 해동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우유 배달망으로 축산물 배달 허용) 우유류판매업은 우유 등 유가공품만 보관?배달할 수 있었으나, 축산물의 온라인 판매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우유류 배달을 위한 냉장 카트나 냉장 아이스박스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을 문 앞까지 신선하게 배송받을 수 있다.
(냉장육 일시적 냉동보관 허용) 냉장육을 냉동온도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세밀한 절단 작업이 필요한 냉장육을 일시적으로 표면만 냉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② 영업자 부담 해소
(축산물과 식품의 동시 보관 허용) 식육판매업 보관시설에 축산물이 아닌 식품은 함께 보관할 수 없었으나,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은 같은 장소에 보관하더라도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어 같이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영업자의 시설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축산물 위생교육의 합리적 조정) 종업원 중 축산물 관련 전공자로서 자격요건을 부여한 책임수의사와 자가품질 검사원의 위생교육을 폐지하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종업원 위생교육은 영업자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도축검사 증명서 보관 의무 폐지) 축산물이력제도 정착으로 도축검사 결과 합격 여부 등을 이력번호로 확인할 수 있어 축산물운반업?보관업과 식육판매업 영업자 등의 도축검사 증명서를 종이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한다.
③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작업장 내 위생모?위생화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고, 마스크 착용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갖췄다.
(회수대상 축산물 기준 정비) 대장균 검출기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등을 위반한 축산물을 회수대상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축산물 산업 발전과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