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 중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2,444건의 자치법규를 선정하여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지 오래된 자치법규는 현행 법령의 내용이나 집행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치법규 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일제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유형은 △법령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 상위법령 근거가 폐지되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등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자치법규, △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예컨대, 2021년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주민감사청구 요건 등을 '지방자치법'의 기준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조례는 주민감사청구 실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현행 법령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폐지하는 입법방식(일괄개정?일괄폐지)을 통해 정비를 추진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하고 정비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정비과제를 2023년 말까지 정비해야 한다.
또한, 일제정비와 함께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자치법규의 오류 사항을 확인?정정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오래된 자치법규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집행 현장의 실정을 자치법규에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오래된 자치법규에 대해 지자체에서 스스로 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하고, 정책의 효과를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 지자체와 함께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