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법 시행령’ 및 신규 제정된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와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이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법위반 예방을 위해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을 담당할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계약서의 상향식 제·개정 절차를 신설하였다.
또한 신속·효과적인 대리점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에 있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 공급업자의 보복조치*로 인해 대리점이 입은 피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였다.
이번 대리점법·시행령 및 관련 고시 시행에 따라, 대리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연성규범 활용을 통해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대리점주가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으며,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