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7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우주산업이 혁신적인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하여,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 후, 올해 4월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5월 법사위를 거쳐, 지난 5.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만큼, 곧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방을 확대한다.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민간이 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그간 국가 우주개발 사업 체계는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R·D) 참여 위주로 이루어져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 개정안에는 우주개발사업에 연구개발(R·D) 방식 외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아울러,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하여 계약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계약금의 10% 수준 검토)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주개발 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유통, 인력·기술·인프라 등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였다.
넷째, 우주 분야의 인력양성 및 창업을 촉진한다.
우주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인력 수요파악 및 수급 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포한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창업 촉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시행되는 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제도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하반기까지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대상지역 선정 및 세부사업 기획 등을 거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8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미래먹거리인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 관련 사업 기획 등 후속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뉴스페이스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