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6.7(화)에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 2차관)에서 확정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이며, 6.14일(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 ②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완화, ③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 ]
현행 계약제도가 정형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전제로 하여 혁신ㆍ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어렵게 함에 따라,
국가기관이 혁신적인 계약제도 등을 先 도입하여 시범 운영한 후 정규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혁신?신산업을 지원하고 국가계약제도의 탄력성 및 유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완화 ]
계약상대자가 계약 불이행시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이 있음에도 계약보증금 전체가 국고로 귀속되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시, 일부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귀속에서 제외한다.
동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계약전문 변호사?교수 등 민간위원을 확대(6→8명)하고 정부위원(9→7명)을 축소한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