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일 14시, 서울 마포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에서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회장 조수경)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가자격수험자에게 피부미용서비스 비용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공단은 2019년부터 유관기관과 협약을 맺고, 국가자격시험 수험자에게 의료, 레저, 교육, 어학,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이용요금 할인 등 가치드림서비스를 제공해 수험자 편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국가자격수험자는 전국 1000여개 회원 피부미용실*(첨부 스티커가 붙여진)에서 공단 시행 국가자격시험 수험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수험자 본인의 서비스 비용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12개월 간) 수험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 수험표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단은 향후 논의를 통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공단에서 시행된 국가자격시험 수험자는 산업안전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440만여 명, 공인중개사 등 국가전문자격 47만여 명으로 총 약 487만 명이었다.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자격수험자들이 1000여개 피부미용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국가자격시험 수험자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