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이 14개 국가태권도협회와 사무소 설치를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국기원은 해외에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품?단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해외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사무소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협회를 대상으로 태권도 보급 현황과 정책을 파악한 뒤 사무소 설치 의향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우선 선정하고, 기본원칙과 합의사항, 효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합의서 체결에 착수했다.
42개 국가협회와 세부협의 과정을 거쳐 아시아 7개국(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필리핀,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대만), 유럽 3개국(영국, 사이프러스, 프랑스), 팬암 3개국(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도미니카공화국), 오세아니아 1개국(뉴질랜드)과 합의를 완료했다.
국기원은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인 28개 국가협회와도 올해 말까지 기본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국가협회는 1년 이내에 ‘국기원 무도위원회(Kukkiwon Commission)’를 구성해야 한다.
국기원과 무도위원회를 구성한 국가협회가 각종 사업의 구체적인 위임범위를 결정한 후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추가 체결하게 되면 사무소 설치는 최종 마무리된다.
사무소는 심사의 공정성 확보와 질적 가치 향상을 위해 국기원과 상호 협력해 나가게 된다.
또한 현장 중심의 수련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 세미나 개최 등 교육 사업을 비롯해 태권도 수련생의 동기 부여와 소통할 수 있는 경연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대회, 행사사업도 추진한다.
[보도자료출처: 국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