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과 합동으로 6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평가 기준 준수여부를 집중검사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여 불법·불량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집중검사 주요 품목은 소비자 수요로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선풍기, 가습기, 제빙기, 전기잔디깎이, 해충퇴치기와 ‘21년도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프로젝터, 웹캠, 마사지기 등이며, 불법촬영에 사용될 개연성이 있는 변형 카메라도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검사는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 부착, 기술기준 부합 및 미인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불량제품 적발 시 통관보류 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수입업체 법규준수 제고를 위하여 방송통신기자재 수입업체 및 관세사에게 적합성평가 대상, 절차 및 인증마크 표시 등 적합성평가 홍보지를 배포할 예정이다.
관세청 정기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통관단계에서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통관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수입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고,
국립전파연구원 정삼영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불법·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수입·유통을 사전차단하여 국내 전파이용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