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설조직에 대한 정보를 별도의 절차 없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조직운영 평가에 대한 국민의견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새롭게 조직을 설치하거나 인력을 증원하면, 일정기간(3년 이내)이 지난 후 성과와 행정수요 등을 다시 검증받게 된다.
그동안 조직이 신설되면 부처별로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신설된 조직명, 정원, 평가기간을 공개해 왔다.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행안부 누리집과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전 부처 평가대상 조직명과 평가기간 뿐 아니라, 조직의 신설취지와 업무내용까지도 한 번에 열람할 수 있다.
평가대상 조직현황 정보는 연 2회 공개될 예정이며, 새로이 개설되는 대표메일을 통해 제시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평가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평가대상 조직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평가 기준*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신설된 이후 성과가 미흡하고 환경변화로 행정수요가 줄어든 조직과 인력은 폐지하거나 감축하여 정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은 “신설조직 평가제도는 정부조직이 한번 설치되면 행정수요나 업무량이 변화해도 계속 남아있는 경향이 있어 도입되었다.”면서, “국민들께서도 각 부처에 신설된 조직이 국민들께 약속한 정책과 서비스를 잘 이행하는지, 조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고 많은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