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심화 발명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구축이 추진되어, 전국 어디서나 품질 높은 발명교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법에 명시하고, 전국에 설치된 소규모 발명교육센터(207개) 운영체계를 권역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개편하며, 전문성을 갖춘 전담교사의 배치도 의무화된다.
특허청은 교육현장에서 발명교육의 확대·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양금희 국회의원 대표발의)이 5월 28일(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미래 창의·융합인재 양성의 핵심인 발명교육을 더욱 강화하고자 시·도 교육청 협의체, 정책콘서트 등을 통해 부처, 교육계, 학계, 학생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법률의 목적 및 발명교육에 대한 정의 규정을 확대하였다. ]
발명교육법의 목적을 국민의 발명활동을 통한 창의력 제고 외에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 증진’까지 확장하였으며,
발명교육의 정의도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교육에서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는 교육’까지로 확대하였다.
발명교육이 단순 체험활동에 그치지 않고 발명품의 권리화, 산업재산권 기반의 창업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필요한 폭넓은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발명교육에 대한 국가·지자체 등의 책무가 부여되었다.]
국가와 지자체가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책무규정(지자체는 조례로 정함)을 명시적으로 마련하였고,
학교 차원의 발명교육 활동 장려에 관한 의무규정과 평생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등 8개 시도만 발명교육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나,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의 발명교육 활성화가 기대된다.
[ 전문 발명교원 육성을 위해 전문교원 양성 및 인증제를 도입한다.]
교대?사범대에서 발명교육 전문교원 배출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학과 개설 등 지원 근거가 신설돼 전문적인 발명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발명교사를 인증할 수 있는 인증제도 법제화되어, 발명교원의 전문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발명교육지원 조직 및 체계를 개편한다.]
체계적인 발명교육 제공을 위해 발명교육의 거점인 발명교육센터 운영체계를 특허청(발명진흥회)-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발명교육센터의 3단계 체계로 재편하였다.
아울러, 센터 운영 내실화 및 발명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센터에 전담교원 확보를 의무화 하였다.
소규모 발명교육센터를 통한 기초 교육부터 권역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체험·심화 교육까지 전국 어디서나 공정한 발명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금희 국회의원은 ”급변하는 시기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길은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과 지적 재산권 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있다."며, ”발명교육이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융합 교육으로 확대되기 위해 앞으로도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책무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발명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해 전국 어디에서든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통한 발명교육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