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2년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 사업을 6.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역구제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국내법에 따라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바로잡아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제소보다 피소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산업부는 그간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구제 제도 활용 촉진 등을 위해 간담회,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우리 기업들이 무역구제 제도 활용에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 및 반덤핑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요건검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해당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중소 · 중견기업들의 무역구제 제도 활용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동 사업의 주요내용은,
? 무역구제 신청절차 및 관련자료 등에 관한 기본상담을 지원하고,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제소요건 사전검토 및 조사신청 타당성을 분석하는 한편,
? 덤핑여부 판정을 위한 해외시장 조사비용을 지원하며,
?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한 무역구제 제도이용 절차 및 방법 등 제도소개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동 사업의 수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73개 상의 네트워크 및 주요 15개 광역시·도별 대표 상의를 중심으로 조사·상담지원 사업 홍보 및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對한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중인 대한상의는 "본 사업의 추가를 통해 국내외 시장 모두에서 우리기업 지원체제를 갖추게 되었다”고 말했다.
산업부 무역위원회 신동준 무역조사실장은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활용 촉진을 유도하여 무역구제제도 활성화 기대 및 공정경쟁 지원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조사신청前 비용을 지원하는 동 사업과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중인 조사신청時 대리인 선임비용지원 사업이 연계되어 全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