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당시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내부 보상기준을 마련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ㄱ씨가 소유한 토지(53㎡)는 1992년경 경기도 고양시가 시행한 ‘덕이-구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편입됐으나, 사업시행자인 지자체는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해 놓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 이 토지는 왕복 4차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ㄱ씨는 지난해 3월 해당 지자체에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지자체는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ㄱ씨는 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미지급용지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 없이 공사를 시행한 것은 ‘토지보상법’ 제62조인 ‘사전보상’ 원칙에 위배되고, 미지급용지가 분명한데도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기도 의정부시 등 여러 지자체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등을 마련해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미지급용지에 대한 내부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보상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정당한 보상금을 받지도 못한 채 수년간 도로로 이용된 토지 소유자의 입장을 고려해 공무원의 보다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은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