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소비자를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민간자격증 및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897건의 제보를 채택하여 자진시정을 하도록 조치했다.
올해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분야에서 80여명의 전문 감시(모니터) 요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공고 5월 30일)
최근 온라인 거래의 증가로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한 상품 판매가 급부상하면서, 대형 유통업체, 전문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거대 포털사업자까지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민원 발생도 증가하고 있으며, 거짓?과장 광고의 소지가 있는 방송이 실시간 송출되거나 지속적으로 재생된다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감시요원 모집은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관심있는 소비자는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감시요원들은 상품 판매자의 필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상품 정보와 다르게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광고하고 있는지 등을 주로 감시할 예정이다.
감시요원으로 최종 선발되면 제보 대상, 제보 방법, 제보시 유의사항 등 사전 교육을 받고 7월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하여, 상품판매 및 거래 현장에서 발견되는 법 위반(의심)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감시요원의 제보 중에서 채택된 건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은 일반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여 현장 밀착형의 상시 감시 체제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 지대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여, 소비자 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감시요원 운영을 통해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관련법 위반 행위를 조기 포착하여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고,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해당 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조속히 시정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