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과 관련한 총 10건의 법 제정안이 의원발의 되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22.1.1. 시행)으로 도입된 연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투자계획과,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연계하여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단위)을 상향식*으로 수립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가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거주하는 주민뿐 아니라 통근, 통학,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국가와 자치단체가 이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토록 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한다.
또한, 국가와 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지원한다.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사립 제외)에 대하여 설립 기준 및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자치단체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행안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기 위해 포상, 재정 인센티브 등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지역 인구감소 위기가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하위법령 마련 등을 통해 법률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