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6월에 총 11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소통)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사업자 등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으로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와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주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 6. 9.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 대상이 되도록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한다.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사항 규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인증을 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한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6. 16. 시행).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하며, 손해배상수단 및 고충처리 수단 등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받도록 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민ㆍ관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민ㆍ관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민간참여자 선정방법, 민간참여자와의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 체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도시개발법' 개정, 6. 22. 시행).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사업의 특성,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민ㆍ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참여자에게 배분되어야 할 개발이익이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주민생활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비용,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대한 비용으로 재투자하도록 한다.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연장)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근거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근거 등을 마련한다.('아동복지법' 개정, 6. 22. 시행).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24세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보도자료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