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을 보급·지원하기 위해 2022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증 대상 제품은 재난안전 기술을 이용하여 재난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신청 방법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고, 상세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도 확인가능하다.
신청된 제품은 1차 심사, 현장 심사, 2차 심사를 통해 적합성·안전성·기술 우수성과 지속적인 생산ㆍ관리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심사 결과 우수한 제품에 대해 올해 12월에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공공분야 등에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먼저,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홍보물에 인증(마크) 표시를 할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으로 추천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과 중소벤처기업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행안부에서는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2018년부터 총 49개 제품이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았는데, 대표적 제품으로는 ①선별객체 조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②자가호흡이 가능한 비상 대피용 산소마스크 등이 있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우수 재난안전 인증제품의 공공조달 혜택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수 재난안전 제품 인증에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