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성과 및 우수 민원사례 등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아산 분원)에서 충청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과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11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충청권 위원회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위원회 옴부즈만이 직접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한 우수 민원해결 사례를 발표하고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의견 교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관련 주민수용성에 대한 조사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 사례를 발표한다.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은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시 사용승인 된 건축물 내 편의점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허용하도록 의견표명 한 사례를 소개한다.
제천시 위원회 위원은 기존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증설하고자 상류 2.5㎞ 지점에 하수처리시설을 확대·설치하는 제천시의 변경계획에 대해 현 위치에서 하단부로 설치 위치를 변경하고 기존 하수처리장은 일정기간 운영 후 폐쇄하기로 합의한 사례를 공유한다.
이어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초청된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은 약 1년간 평택시 출연기관에서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2020년도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민원 사례를 소개했다.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은 ▲ 당초 채용 공고 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비리나 징계처분 등이 없어 성과급 지급제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점 ▲ 성과급 지급 내규에 따른 지급대상인 점 등을 고려해 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에게 위원회 운영성과 및 민원해결 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활동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