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 지원을 위해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와 협업을 통해 ’22년 활동할 40명의 공익관세사를 위촉·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익관세사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와 무역 분야에서 무료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관세청 공익관세사 제도는 201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8년차를 맞이했고, 작년까지 총 3,000여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자유무역협정 활용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의 상담을 제공해 왔다.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15개 본부 및 지역세관에 배치된 40명의 공익관세사는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등을 통해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오현진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통해 원산지검증 대비 및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익관세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영세·중소기업은 전국 세관 15개 공익관세사 운영 부서에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