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5월 25일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안전보건담당자 지정, 도급사업 관련 적격 수급업체 평가, 계약 관련 업무흐름도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 각종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앞으로도 중대재해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