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에 대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당한 광고를 한 게시물 26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 하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총 577건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대상은 ‘면역기능, 장 건강, 배변활동, 피부건강, 피로(혈행) 개선’ 등을 광고한 게시물이다.(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전달받은 기사형 광고 심의 정보 분석 결과, 다소비 제품에서 주로 적발되는 광고 위주로 선정)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2건(84.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6건(6.1%)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3.8%)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3.4%)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4건(1.5%) ▲거짓?과장 광고 3건(1.1%) 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에 ‘면역력 개선’, ‘장 건강’, ‘피부 건강’, ‘피로(혈행) 개선’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일반식품에 ‘당뇨에 좋은 차’, ‘변비에 최적의 조합’,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증상, 위경련 도움’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에 ‘피로회복제’,‘자양강장제’, ‘혈행개선제’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소비자 기만) 일반식품에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피부건강을 위하여 더욱 필요한 생선콜라겐’, ‘스피루리나는 피로와 알코올로 손상된 간 기능 개선’, ‘미나리는 간해독’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광고 심의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내용대로 광고해야 하나, 건강기능식품인 오메가3 및 비타민D 보충용 제품의 경우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 ‘위드코로나 시대, 건강을 챙기는 필수 영양제’ 등에 대해 광고 심의 결과(해당 문구 삭제)에 따르지 않고 다르게 광고
(거짓·과장) 일반식품에 ‘내장의 면역기능 강화’, ‘혈류를 부드럽게 해주는’, ‘피부 트러블이 신경쓰이거나’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한 광고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