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하여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및 할부수수료를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청구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선은 현행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등에는 단말기 할부금 상환방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해 이용자가 할부금 상환방식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아울러, 방통위는 제도개선과 함께 이용자들이 단말기 할부금과 할부수수료에 대한 상환방법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협조해줄 것을 권고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는데 있어 조그만 불편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