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2년도 보통교부세 예산 55.1조원을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교부한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진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지방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
따라서 지자체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함으로써 전국의 국민들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자체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2년도 보통교부세 예산 55.1조원은 전년도 44.5조원 대비 10.6조원, 23.7% 증가한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며, 내국세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세 규모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양적으로 증가한 교부세는 내년에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배분되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한다.
광역·기초단체 간에는, 기초단체에 교부되는 금액이 전년대비 7.9조원 증가(31.3조→39.2조)하고, 교부비중이 0.8%P 상승(70.4%→71.2%)한다.
수도권·비수도권 간에는, 비수도권에 교부되는 금액이 전년대비 10.1조원 증가(39.8조→49.9조)하고, 교부비중이 1.2%P 상승(89.3%→90.5%)한다.
이는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배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정기준을 개선한 결과이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인구와 재정의 쏠림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지표를 새롭게 반영하는 등 재원배분에 있어 지역간 형평성을 대폭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고용 증진 노력 장려, 특별재난지역 지원, 지자체 간 초광역협력 촉진 등 새롭게 필요한 행정수요들을 반영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했다.
이번에 교부결정 된 보통교부세는 내년 1월부터 각 지자체로 매월 분할 교부되어, 지자체의 주민복지, 지역경제, 행정운영 경비는 물론 코로나19 대응 경비 등 지역에서 필요한 분야와 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활용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년 교부세가 대폭 증가하여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인구감소 등 지역 현안을 고려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배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