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21.12.29일 15:30-16:30 간 '세드릭 오(C?dric O)' 프랑스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프랑스 양국의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방향, △EU 디지털시장법(DMA), △국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응하여 공정하고 경쟁적인 디지털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G7+4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미국, EU,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 경쟁당국 모두 디지털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여기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도 플랫폼 분야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등 관련 법제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세드릭 오 장관은 디지털 경제의 거래질서 확립 필요성에 공감 의사를 표명하면서, 내년도 유럽이사회 의장국을 맡는 프랑스는 EU의 플랫폼 규제법안인 디지털시장법안(DMA: Digital Markets Act)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ICT분야의 법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9.11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ICT전담팀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구글이 새로운 모바일 OS출현을 방해하여 OS시장, 앱마켓 시장의 혁신을 저해한 행위를 시정하였고, 앱마켓 시장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하여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프랑스 경쟁당국의 구글 제재조치 등 디지털 시장에서 프랑스의 강화된 법집행동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시장의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므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가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현안에 대응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양측은 여러 국가에 걸쳐 활동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