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행)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실지거래가액 9억원
(개정안)
비과세 기준금액?상향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수정이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시행시기 : 공포일(’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개정안)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수정이유 :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시행시기 :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유예
(현행)
가상자산 소득에?대한 과세
? 과세대상 :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시행시기 : ’22.1.1. 이후 양도·대여 하는 분부터
(개정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유예
? 시행시기 : ’23.1.1.이후
[보도자료출처: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