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 누가 지원받나요?
①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② 월 평균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③ 30인 미만 사업주 *예외 사항은 고용노동부 블로그 참조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1인당 3만원(6개월) 지원
*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 근로시간(근로일) 구간별로 지원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
?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신청
? 사회보험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15일까지 언제든 가능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