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은 항행·항공기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항공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12월 24일 상호 협력·지원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서 체결을 통해 항행·항공기상 분야의 상호 업무협력·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23년 예정되어 있는 ICAO 항공안전평가에도 체계적·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항공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상호 협의하여 협력·지원하기로 하였다.
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과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상호 적극 협력한다.
② ICAO의 글로벌항행계획 및 미래 항공교통시스템 전환계획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항행정책 및 항공기상정책을 수립·이행함에 있어 상호 적극 협조한다.
③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교통업무기관(항공교통본부 등) 및 기상청 소속 항공기상업무기관(항공기상청 등)이 항공교통업무 및 항공기상업무를 원활히 제공하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은 국가항행계획에 따라 항공기 운항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실시간 4D(위도·경도·고도+시간) 기상정보와 위험기상 발생확률·위험수준 등을 포함한 영향정보 마련 등 ‘기상정보 스마트화’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상호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협력키로 하였다.
특히, 이번 합의서를 통해 그동안 부재했던 항행-항공기상 분야 정책협의·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항행-항공기상시스템 간 연계 및 서비스품질 제고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방윤석 항공안전정책관은 “지속 증가하는 항공교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종사·관제사 등 항공종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실시간 비행정보, 기상정보 공유가 필수”임을 강조하며, “두 기관이 서로 적극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항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