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과 별개로 약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00만원씩, 약 3.2조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부터 12월 27일(월)을 시작으로 문자안내 및 온라인 신청·당일 지급 예정(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는 ’22년 1월 초부터 지급
- 방역지원금과 더불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패키지 지원
- 세부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은 12월 23일(목) 브리핑에서 발표
방역지원금에 더해서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빠르면 12월 29(수)부터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합니다.
‘21.4분기 손실보상금도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할 예정이며,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출처: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