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공연 취소되면 계약금 100% 환불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인터파크시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시어터 등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오~ 이건 망하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무슨 일인가요?”
“아~ 코로나로 공연이 취소 됐는데 대관료를 다 내라 한다오”
“오~이젠 그런 걱정하지마오~ 공정위가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오~”
“아~ 그게 정말이오?”
“그렇다네 이젠 걱정하지 마시게~ 계약 해제·해지 조항 등 감염병 관련 조항 신설 까지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오”
공연기획사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
사업자들의 약관 수정!
- 계약금 비율
이용대금 30% → 10~15%
- 잔금납부 시기
입장권 판매 개시 전까지 납부 → 입장권 판매 90일 전까지 납부
- 신설
감염병 사유로 공연 취소되면 납부금액 100% 환급
※ 수정 약관은 2021년 1월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공연장 대관 사업자가 공연기획사(대관자) 간 분쟁 감소 및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공연기획사들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오. 현재 문체부가 마련중인 '공연장 대관 표준계약서'에도 시정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예정이라 하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