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부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원활한 시행(’21.12.30.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사건절차규칙)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소액 과징금 사건 등에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하고 공정위 심의를 받는 기업들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회의 심의기일 통지기간을 확대했다.
또한, 신고서식을 개정하여, 신고유인을 높이는 동시에 신고자가 알기 어려운 사업자 정보 기재란을 삭제하여 작성 편의를 도왔다.
(과징금고시)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 과징금)ㆍ기준금액(정액 과징금)의 하한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하여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였다.
동시에 시장ㆍ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의 형평성, 위반사업자의 규모(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등에 따른 감경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