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활어의 약 85%가 유통되는 서울, 부산 등의 수산물 도매시장에 수산물 현장검사소를 설치해 24시간 신속 검사체계를 운영한다.
수산물은 출하부터 소비까지 유통 시간이 짧고(평균 5시간) 유통경로가 복잡해 유통 중인 마트?시장에서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으로 부적합 판정이 되어도 회수·폐기에 어려움이 있어, 선제적 관리차원에서 양식 수산물의 집결지인 수산물 도매시장 4곳에 현장검사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현장검사소는 동물용 의약품(항생제)과 방사능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유통 전 부적합 제품의 차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식약처와 지자체는 지난 16일 ‘지자체 실무책임자 협의회’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현장검사소 설치 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서울지역은 내년도 상반기에, 경기(하남시장)?부산(민락시장)?인천(연안부두시장)은 내년도 하반기 중 설치하기로 했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