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2월 15일 오전 11시 특허청 회의실에서,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AI 발명자)’를 주제로 한호주 간 양자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열린 「AI 발명자 보호 국제 컨퍼런스」의 후속조치로서, 다른 나라와는 달리 AI를 발명자로 법원에서 최초로 인정한 호주와 함께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와 AI 관련 심사정책에 대해 실무자 간 서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특허청은 지난 8월부터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운영한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AI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소개했다.
호주 특허청은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연방법원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현재 AI를 발명자로 인정하기 위한 특허제도의 변화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호주는 향후 AI 발명자 인정 여부를 포함하여 AI 관련 특허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AI가 발명한 기술에 대한 특허보호 기준이 국가마다 다르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으로 상호 조화된 AI 발명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우리 특허청은 내년에 있을 선진 5개국 특허청(IP5) 청장회담의 핵심의제로 ‘AI 발명자의 보호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이며, 이러한 논의 상황을 호주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호주 특허청에서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경우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외부 경제 전문가를 통해 연구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한국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회의가 한호주 간 AI에 대한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 협력 분야를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특허청]